중앙노동위원회

시용기간 연장과 본채용 거부 (중앙2016부해84)

HYDOR 2023. 3. 1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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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시용근로계약임을 알고도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①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을 통해 채용된 경력직 근로자로서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수습기간 평가서에 기재된 승인일이 연장통보일 보다 무려 3개월 이상 뒤로 표기되어 있어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시용기간 연장을 통보하였다’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성이 결여되는 점, ③ 사용자가 시용기간 연장을 통보하면서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계속 근무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시용기간 연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판정사항

 

시용근로계약은 인정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시용기간 연장과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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