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징계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해1389,부노259 병합)

HYDOR 2023. 3. 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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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단체협약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시 징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징계의결요구의 시점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최하며”라는 규정상 징계위원회가 제때 개최되지 못하였다하여 이 사건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① 재물손괴, 폭행 등은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② 동 비위행위에 대해 형사 유죄판결이 있었고, 이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해고까지 가능한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으로 처분한 것이 ‘징계 최소화’에 대한 합의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과거 정직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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