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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재심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대표이사와 기능별 총괄임원 외에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였는바, 재심위원회는 인사위원회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재심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 해고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판정사항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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