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42908 판결
1.문제점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판결요지
매수인이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일정 비용을 들여 광고지를 배포하였으나 매매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광고지 배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가 배포한 광고지의 제작비를 지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광고지의 제작비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한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석명권, 구문권)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당사자는 재판장에 대하여 필요한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1990·1·13>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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