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민사)

HYDOR 2023. 4. 13. 16:20
반응형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1.문제점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참조조문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