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주요사실에 대한 간접적 주장 (민사)

HYDOR 2023. 4. 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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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1.문제점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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