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
1.문제점
당사자에 의한 대리행위의 명시적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판결요지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나, 그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의 주장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3.참조조문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멸시효 항변과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주장 (0) | 2023.04.13 |
---|---|
주요사실에 대한 간접적 주장 (민사) (0) | 2023.04.13 |
주요사실 및 간접사실의 의의 (0) | 2023.04.13 |
청구취지 (사해행위취소소송) (0) | 2023.04.13 |
선이행판결 (등기말소청구) (0) | 2023.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