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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
1.문제점
피담보채무의 전부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판결요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담보채무의 범위나 그 시효소멸 여부 등에 관한 다툼으로 그 변제한 금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채무자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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