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청구와 과실상계의 방법

HYDOR 2023. 4. 13. 05:17
반응형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1.문제점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의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2.판결요지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