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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1.문제점
청구의 동일성
2.판결요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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