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상환이행판결 (인도청구)

HYDOR 2023. 4. 1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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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1.문제점

 

상환이행판결

 

 

 

2.판결요지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3.참조조문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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