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멸시효 항변과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주장

HYDOR 2023. 4. 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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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1.문제점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이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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