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건물매수청구권과 석명

HYDOR 2023. 4. 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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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1.문제점

 

1)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 및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2) 임대인이 종전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의 존부

 

 

 

2.판결요지

 

1)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다’항의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예비적으로라도)를 석명하고 임대인이 그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상물 명도의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에게 위와 같은 점을 석명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당원 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은 이로써 이를 변경한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석명권, 구문권)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당사자는 재판장에 대하여 필요한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1990·1·13>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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