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
1.문제점
소의 변경형태가 불명할 경우의 법원의 조처
2.판결요지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없이 새로운 청구취지를 항소장에 기재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명할 경우에는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에 대하여 석명으로 이를 밝혀 볼 의무가 있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석명권, 구문권)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당사자는 재판장에 대하여 필요한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1990·1·13>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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