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변론주의와 직권조사사항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HYDOR 2023. 4. 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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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문제점

 

신의성실의 원칙위배와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2.판결요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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