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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73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중앙2015부해6)

1.판정요지 1)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2년간의 계약직 이후 우수인력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전환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 제6조에도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재계약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상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판매실적 등을 볼 때 견책처분의 사유인 근무태만(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유통기간 초과품이 판매된 우연적 사정만으로 징계 회부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같은 견책처분이라도 무기계약직과 달리 계약직은 사실상 ..

계약기간 변조와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1060)

1.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14. 1. 1.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설령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작성하는 바람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을 놓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사용자에게 있는 점, 사용자가 2014. 5.말경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부분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변조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는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의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변조한..

계약기간 중의 정년도래 (중앙2014부해982)

1.판정요지 ① 사용자와 원청회사가 도급계약으로 정년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그 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계약 기간(1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2.판정사항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전화 해고통보의 정당성 (중노위 2014. 11. 11. 판정)

1.판정요지 ① 일일협력사원으로 ‘초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1일 9~ 10시간가량을 근로하여 1주 약 47시간을 근무하는 등 초단시간근로계약과는 다르게 정규직원과 다름없이 근무해 온 점, ② 실제로 급여가 당일 근로 종료 즉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일급제라 보기도 어려운 점, ③ ○○○ 인턴이 복귀한 2014. 1. 14. 이후에도 양식코너 등에 배치하여 계속고용을 유지한 점, ④ 근로계약갱신 횟수를 보면 입사 후 3개월 19일간 지정된 휴일 외에는 별도의 쉬는 기간 없이 무려 84회나 반복하여 이루어져 왔던 점, ⑤ ‘초단시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 12. 10.부터 2014. 3. 29.까지 일 단위로 기간을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

원상회복과 구제이익 (중앙2018부해695)

1.판정요지 1) 구제신청의 대상 여부 ① 1일 2교대(오전, 오후) 근무시간 중 자신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한 점, ② 조합에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들의 근무이탈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한 점, ③ 근무시간 변경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 2)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을 승무변경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2.판정사항 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폐업과 구제이익 (중앙2018부해547)

1.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국세청에 의해 2017. 12. 31.자로 직권 폐업된 점, ② 골프장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 7. 15. 종료된 점, ③ 2018. 1월 이후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2.판정사항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휴업의 정당성 (중앙2018휴업1)

1.판정요지 사용자가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고, ① 영업수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② 재무구조 악화 원인이 해당 사업장 운영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휴업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도 하지 아니한 점, ④ 휴업수당 지급 시 감액 받으려는 금액이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판정사항 자택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학습상담사의 근로자성 (중앙2016부해1303)

1.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학습상담사 모집(위촉)공고 시 학습상담사의 신분이 비상근 시간제 위촉직이고 공무원·계약직 직원이 아님을 명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학습상담 업무를 위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등과 상의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었던 점, ③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학생 상담의 경우 45분당 30,000원의 수당만 지급받았던 점, ④ 상담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겸직을 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었던 점, ⑤ 학습상담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대기발령과 구제이익 (중앙2015부해695)

1.판정요지 1) 대기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식적으로는 전보 및 직군전환의 인사발령이라고 하더라도 인사발령 후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컴퓨터와 전화기 등 기본적인 사무용품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대기상태에 있었다면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2)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3개월 이상 기본급만 지급받아 사실상 감봉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은바 있고 이러한 불이익이 회복되지 않은 점, ② 영업소 소장과 영업사원(과장)은 직위, 업무의 내용 및 책임, 임금 수준 등에서 원직인 영업소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사실상 강등되었음에도 이러한 법률상 이익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대기발령의 정당성 ..

인사명령의 정당성 (중앙2015부해719,720 병합)

1.판정요지 보직변경 인사명령은 2014. 10. 31.에 있었으나, 구제신청은 신청취지 변경을 통해 2015. 2. 27.에 있었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 11. 26.자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으로 보직변경을 요청하고 과장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주임업무도 가능하다고 하여 이루어졌고,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징계 관련 규정이 없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징계라고 볼 수는 없으나, 주임 직급으로의 인사명령에 따라 기준 연봉이 절반 이상 감소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보다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2.판정사항 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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