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판정요지 1)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2년간의 계약직 이후 우수인력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전환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 제6조에도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재계약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상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판매실적 등을 볼 때 견책처분의 사유인 근무태만(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유통기간 초과품이 판매된 우연적 사정만으로 징계 회부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같은 견책처분이라도 무기계약직과 달리 계약직은 사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