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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73

소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의 절차상 정당성 (중노위 2015. 1. 5. 판정)

1.판정요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8가지 비위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대부분 업무총괄자로서 관리책임인 점, ② 횡령 등 개인비위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징계사유 중 공연 취소와 관련하여 초대권을 발급한 것은 민원발생 방지 및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재단에 초대권 발부 등과 관련하여 내부규정 등이 없었던 점, ④ 입사이후 매번 감사를 받았으나, 동 징계사유에 대하여 지적되거나 개선을 요구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각 징계사유의 원인과 그 경중 등에 비추어 해임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 징계사유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만을 사유로 해고함이 정당한지 여부(중노위 2014. 11. 12. 판정)

1.판정요지 ①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 등을 한 것은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의 부당함을 항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보이는 점, ③ 무단결근 등의 기간 동안 근로자는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하여 단순한 무단결근 등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④ 타인의 직장에 출입하기만 하면 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2.판정사항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만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노위 2014. 10. 14. 판정)

1.판정요지 일반사원과 같이 정년이 60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정년이 58세인 간부사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이 취업규칙에는 일반사원 취업규칙과 달리 정년연장 규정이 없는 점, ②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사원의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③ 사용자가 만 58세 이후에 정년을 2년 연장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정년연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인 점, ⑤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정년이라고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고 직전 1개월의 위로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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