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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상계항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1.문제점 소송상 상계항변이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및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과 무관한 ..

민사소송법 2023.04.14

해제권 행사와 병존설 (민사)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 1.문제점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의 취하와 계약해제권 행사의 효력 2.판결요지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후 그뒤 그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여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참조조문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2023.04.14

약정금 청구소송과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불발생 또는 소멸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1.문제점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약정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불발생 또는 소멸이 피고의 항변사유인지 여부 2.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 약정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하여는 더 심리해야 할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일응 그 권리발생의 근거에 대한 주장·입증을 한 것이므로 그 약정에 따른 채무가 불발생한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사항에 속한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

민사소송법 2023.04.14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1.문제점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변론 전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변론준비기일을 변론기일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변론준비기일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변론기일이 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변론준비기일이 수소법원 아닌 재판장 등에 의하여 진행되며 변론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서 직접주의와 공개주의가 후퇴하는 점, 변론준비기일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이 밝혀진 경우 재판장 등은 양쪽의 불출석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는 외에도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민사소송법 2023.04.14

준비서면과 판단유탈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다1302 판결 1.문제점 변론기일에 진술하지 아니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항변을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인지 여부 2.판결요지 준비서면에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주장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준비서면이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흔적이 없다면 취득시효완성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2023.04.14

책문권의 포기 또는 상실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79 판결 1.문제점 책문권의 포기 또는 상실 2.판결요지 책문권의 포기 또는 상실은 소송절차에 관한 임의규정의 위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항소제기의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으로서 그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관한 책문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0조 (책문권)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단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66조 (공소기간) 공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 판결송달전에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2023.04.14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유일한 증거)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628 판결 1.문제점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 2.판결요지 피고가 증인신청을 하여 채택하고 그 신문기일을 정하였던바 피고는 그 증인들의 소환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일에 피고는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거채택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던바 그 후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채택하여 다음 기일을 지정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음 기일에 비로소 출석하여 이미 취소된 증인의 환문을 재차 신청한바 이 신청은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민사소송법 2023.04.14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유치권 항변)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22 판결 1.사안 시기에 늦어서 방어방법으로 제출한 유치권 항변을 각하한 실례 2.판결요지 건물철거와 대지명도의 청구사건에 있어서 제1심에서 유치권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제2심의 1,2,3차 변론기일에까지도 그 항변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만연히 주장을 하지 않고 제4회 변론기일에 비로소 그 주장을 한 것은 시기에 늦어서 방어방법을 제출한 것이라 볼 것이고 만일 항변의 제출을 허용한다면 소송의 완결에 지연을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

민사소송법 2023.04.14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의미 및 판단방법 (민사소송법 제149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1.문제점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의미 및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를 판단함에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당사자가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상대방과 법원에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민사소송법 2023.04.14

변론주의와 직권조사사항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문제점 신의성실의 원칙위배와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2.판결요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

민사소송법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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