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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1.문제점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약정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불발생 또는 소멸이 피고의 항변사유인지 여부
2.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 약정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하여는 더 심리해야 할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일응 그 권리발생의 근거에 대한 주장·입증을 한 것이므로 그 약정에 따른 채무가 불발생한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사항에 속한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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