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책문권의 포기 또는 상실

HYDOR 2023. 4. 14. 08:03
반응형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79 판결

 

 

 

1.문제점

 

책문권의 포기 또는 상실

 

 

 

2.판결요지

 

책문권의 포기 또는 상실은 소송절차에 관한 임의규정의 위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항소제기의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으로서 그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관한 책문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0조 (책문권)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단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66조 (공소기간)

 

공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 판결송달전에도 제기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