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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
1.문제점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의 취하와 계약해제권 행사의 효력
2.판결요지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후 그뒤 그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여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참조조문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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