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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의 취지나 행정해석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종사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라고 볼 수 없다.
2)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왔고,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는 지침으로 동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으며, 사용자에게도 소속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해 온 점 등을 볼 때, 계약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
3)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여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객관적 평가나 기준 등을 통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판정사항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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