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31)

HYDOR 2023. 3. 20. 04:22
반응형

1.판정요지

 

인턴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 이외에 신규채용 절차가 없었고, 4대보험 정산이 없었으며, 모집공고문과 인턴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1개월), 계약직(2년), 정규직(무기계약직) 순으로 단계별 전환채용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인턴기간과 기간제 근무기간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