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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채용공고문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대외적으로 공지된 점, 근로자가 1년 1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한 점, 사용자는 2013. 2. 25.부터 2015. 1. 31.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계약기간도 일정한 기준 없이 사용자 임의대로 정하는 등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 아니고 상시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서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
2.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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