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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근로계약을 수년간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사용자의 재발령 규정을 충족하여 온 점, 재직 중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사용자도 계약갱신을 당연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시간강사로 전환되어 단절 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강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점, 객원교수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 4대 보험 등에 있어 현저한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객원교수로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강등에 해당되며, 근로자들의 평가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으로 재발령 요건을 충족하고 그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객원교수에서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한 강등이다.
2.판정사항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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