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계약기간 변조와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1060)

HYDOR 2023. 3. 2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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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14. 1. 1.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설령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작성하는 바람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을 놓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사용자에게 있는 점, 사용자가 2014. 5.말경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부분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변조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는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의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변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체결 후 계약기간을 변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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