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전화 해고통보의 정당성 (중노위 2014. 11. 11. 판정)

HYDOR 2023. 3. 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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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일일협력사원으로 ‘초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1일 9~ 10시간가량을 근로하여 1주 약 47시간을 근무하는 등 초단시간근로계약과는 다르게 정규직원과 다름없이 근무해 온 점, ② 실제로 급여가 당일 근로 종료 즉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일급제라 보기도 어려운 점, ③ ○○○ 인턴이 복귀한 2014. 1. 14. 이후에도 양식코너 등에 배치하여 계속고용을 유지한 점, ④ 근로계약갱신 횟수를 보면 입사 후 3개월 19일간 지정된 휴일 외에는 별도의 쉬는 기간 없이 무려 84회나 반복하여 이루어져 왔던 점, ⑤ ‘초단시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 12. 10.부터 2014. 3. 29.까지 일 단위로 기간을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화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2.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전화로 해고통보 한 것은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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