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폐업과 구제이익 (중앙2018부해547)

HYDOR 2023. 3. 1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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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국세청에 의해 2017. 12. 31.자로 직권 폐업된 점, ② 골프장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 7. 15. 종료된 점, ③ 2018. 1월 이후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2.판정사항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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