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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대기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식적으로는 전보 및 직군전환의 인사발령이라고 하더라도 인사발령 후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컴퓨터와 전화기 등 기본적인 사무용품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대기상태에 있었다면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2)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3개월 이상 기본급만 지급받아 사실상 감봉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은바 있고 이러한 불이익이 회복되지 않은 점, ② 영업소 소장과 영업사원(과장)은 직위, 업무의 내용 및 책임, 임금 수준 등에서 원직인 영업소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사실상 강등되었음에도 이러한 법률상 이익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업무 미부여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③ 부산에서 서울 본사로 대기발령함으로써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였던 점, ④ 대기발령이 권고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인사발령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의 여지가 충분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부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한다.
2.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사실상 대기발령을 명하고, 구제신청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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