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판정요지
보직변경 인사명령은 2014. 10. 31.에 있었으나, 구제신청은 신청취지 변경을 통해 2015. 2. 27.에 있었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 11. 26.자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으로 보직변경을 요청하고 과장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주임업무도 가능하다고 하여 이루어졌고,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징계 관련 규정이 없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징계라고 볼 수는 없으나, 주임 직급으로의 인사명령에 따라 기준 연봉이 절반 이상 감소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보다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2.판정사항
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반응형
'중앙노동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습상담사의 근로자성 (중앙2016부해1303) (0) | 2023.03.18 |
---|---|
대기발령과 구제이익 (중앙2015부해695) (0) | 2023.03.18 |
(중앙노동위원회) 당사자적격 관련 판정 모음 (0) | 2023.03.16 |
(중앙노동위원회) 사직관련 판정 모음 (0) | 2023.03.16 |
징계절차상의 하자 (중앙2016부해160) (0) |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