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계약기간 중의 정년도래 (중앙2014부해982)

HYDOR 2023. 3. 2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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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사용자와 원청회사가 도급계약으로 정년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그 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계약 기간(1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2.판정사항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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