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갱신기대권과 재계약 거부 (중앙2015부해677)

HYDOR 2023. 3. 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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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기공채 공고문에 ‘성과평가 및 회사사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 여부 및 계약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점,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2) 재계약 거부의 정당성 여부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절차·항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점, 평가 대상자들에게 전환계획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점, 평가항목이 비교적 계량적이고 그 기준의 객관성에 대해 불합리한 내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최하위였던 점, 근로자가 근무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직무교육과정 중 교육장을 무단이탈하고 자체 보안점검에서 보안규정을 위반하는 등 2회에 걸쳐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2.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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