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업무상 과실과 해고 (중앙2018부해306)

HYDOR 2023. 3. 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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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회사 내의 이전 사고는 설비의 결함이 사고 원인이므로 업무상 과실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와 비교하면 형평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과거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 이후 근로자가 반복하여 업무상 부주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따라서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 정도 및 사고 발생 이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참작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판정사항

 

업무상 부주의로 징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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