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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사업상 중요한 해외출장에 불참하고 사전 보고 없이 외근을 나간 사실은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해당되고, 노트북 작업내용 열람 거부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에 해당되며, ② 사용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이를 말리던 동료에게 폭언을 하면서 침을 뱉고, ③ AED 장비를 들어 올리며 위협한 행위는 동료직원에 대한 폭력시도 및 위력행사에 해당되고, ④ 근로자가 대기발령 중에 회사를 방문하여 동료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동료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실랑이를 벌인 동료직원도 감봉3월의 징계처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또한 해고통지도 내용증명과 이메일로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2.판정사항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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