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해고 (중앙2018부해331)

HYDOR 2023. 3. 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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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로 삼은 ① 이력서에 동종업계 경력 누락, ② 블랙박스 전원 차단, ③ 운행 중 안전벨트 미착용 및 휴대폰 사용, ④ 회사차량의 사적 이용, ⑤ 상습적 과속 및 운전 부주의로 인한 타이어 파손, ⑥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 등 문서 유출, ⑦ 노동조합의 직인 반출 중에서, ⑥과 ⑦은 노동조합 내부에서 발생한 행위로 사용자는 이를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①내지 ⑤는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으로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해고 및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대부분의 비위행위들이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고, 징계해고의 직접적 계기인 것으로 보이는 징계사유 ⑥과 ⑦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2.판정사항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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