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안전사고 관련 비위행위와 해고 (중앙2018부해197)

HYDOR 2023. 3. 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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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징계사유의 존부

 

안전사고 관련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처리 능력 부족 및 인사평가 결과 미흡 등의 징계사유는 평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업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경영성과의 평가결과 그 성과가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보다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를 훨씬 더 무겁게 징계를 한 것은 징계전력이 있어 가중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2.판정사항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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