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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하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있으나, 후행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상 부당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
2)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고철검수원이 특정업체의 고철 등급을 상향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고철업체 대표의 진술, 고철검수 현황, 동료 검수원의 검수 의견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판정사항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여 후행처분으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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