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유죄판결과 해고 (중앙2018부해137)

HYDOR 2023. 3. 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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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해고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해고의 정·부당을 논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5명의 위원으로 인사위위회를 개최한 것은 인사내규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가 지방공기업으로 직원들에게 사기업보다 높은 도덕성 및 공익성이 요구된다는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1에 대한 강제추행 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해자2를 다시 강제추행 한 점, ③ 인사내규 제48조에 성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1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의 강제추행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 ⑥ 법원으로부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판정사항

 

법원으로부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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