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징계시효와 해고 (중앙2018부해160)

HYDOR 2023. 3. 1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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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징계시효 도과여부

 

문서위조 등의 행위가 발생한 때인 2010년부터 징계시효 3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문서위조 등의 행위 그 자체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그러나 인사규정 제34조제1항제5호에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았을 때”를 별도의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서위조 등 행위 그 자체와는 다른 독자적인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문서위조 등의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인 2017. 4. 26.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7. 6. 19.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문서위조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재단은 공공성과 업무수행에 있어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인 점, ③ 2014. 3월경에도 유사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2.판정사항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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