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성과 부당해고 (중앙2018부해30/부노8,11 병합)

HYDOR 2023. 3. 1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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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신문 등의 배포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자기 소유의 차량이용 외에는 단순 노무제공으로 신문 등의 배포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신문 등의 배포자에게 행한 도급계약 해지는 도급계약서 제8조로 정한 도급계약 해지 사유인 “도급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신문 등의 배포자에게 행한 도급계약 해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2.판정사항

 

신문 등의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요구 등 근로조건에 대한 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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