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판정요지
1)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공금횡령 등 회사 재산 또는 금전을 유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임시 패스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하고 회계팀에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으나 이 금액을 특정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판정사항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반응형
'중앙노동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벼운 비위행위와 해고 (중앙2018부해241,243/부노31 병합) (0) | 2023.03.11 |
---|---|
근로자성과 부당해고 (중앙2018부해30/부노8,11 병합) (0) | 2023.03.11 |
시용근로자 여부 및 부당해고 (중앙2017부해536) (0) | 2023.03.11 |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의 근로자성 (중앙2017부해27) (0) | 2023.03.11 |
근로자성과 해고의 사유 및 절차 (중앙2017부해19) (0) | 2023.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