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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근로자가 상품을 두 차례 무단 반출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무단 반출한 상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나, 상품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용자의 특성,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골라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가 자기를 위해 상품을 무단 반출한 점, 1차 무단 반출 이후 사용자가 무단 반출 사례가 발생하였음을 고지 하였음에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차 무단반출이 이루어진 점, 사용자가 상품 무단 반출은 엄중히 처분함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켰고, 실제로 무단 반출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치해 온 점 등을 볼 때 무단 반출한 품목의 금액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상품 무단 반출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절차 또한 적법하다.
2.판정사항
대형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상품을 반복적으로 무단 반출한 비위행위는 대상 금액이 소액이라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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