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성희롱과 해고 (중앙2018부해218)

HYDOR 2023. 3. 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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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당직비 부당수령과 업무태만 등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그간에 징계이력이 없고, 성희롱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 점, 사용자 또한 성희롱예방교육을 부실하게 하여 직장 내 성희롱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직비 부당수령액이 소액이고 횟수도 1회에 그치는 점, 조교에게 일부 업무를 맡긴 점은 인정되나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루어졌고 사용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임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판정사항

 

성희롱 등으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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