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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근로계약 기간이 감사의 임기에 맞추어 고용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나 갱신사례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판정사항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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