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계약기간의 만료와 당연퇴직 (중앙2018부해682, 700)

HYDOR 2023. 3. 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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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당사자는 3개월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3개월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이의 없이 서명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의 효력을 부인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2.판정사항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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