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중앙2018부해718)

HYDOR 2023. 3. 21. 14:15
반응형

1.판정요지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1.∼ 2016. 12.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5. 12. 29. 체결된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은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 

 

2)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