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성질 (선결문제)

HYDOR 2023. 4. 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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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1.문제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경우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할 수있는지 여부 및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상법 제380조와 제19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불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0조, 제19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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