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1.문제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경우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할 수있는지 여부 및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상법 제380조와 제19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불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0조, 제19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송요건의 판단 (상고심 계속중) (0) | 2023.04.10 |
---|---|
소송요건 존부의 판단시기 (민사) (0) | 2023.04.10 |
형성소송 법정주의 (0) | 2023.04.09 |
소송행위의 효력 (쌍방대리금지 위반) (0) | 2023.04.09 |
쌍방대리의 금지 (사건의 동일성) (0) | 2023.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