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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4903 판결
1.문제점
소송행위의 효력 (쌍방대리금지 위반)
2.판결요지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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