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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1.문제점
형성의 소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허용되는지 여부 (형성소송 법정주의)
2.판결요지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화해조항의 실현을 위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는 소는 그 청구의 성질상 형성의 소라 할 것인데 재판상 화해의 실현을 위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대금의 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소는 허용될 수 없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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