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중앙2018부해435)

HYDOR 2023. 3. 2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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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근로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 1년 단위 촉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온 점, 만 55세 이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업규칙상 정년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이 3회나 갱신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갱신되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직장 내에서 근무시간 중 동료와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며 다투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상사의 경위서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직장질서를 저해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정년규정 적용대상이 아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각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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